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3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6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6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