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3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6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