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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08181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6. 8.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2019. 6. 8.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각 결의는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에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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