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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합182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6774호 사건 기록의 별지1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B과 C은, D과 함께 의사인 원고를 앞세워 병ㆍ의원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 시술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06. 5. 22.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총 23명을 상대로 IPL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여 치료비를 받았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D과 함께 A 명의로 위 의원을 개설하였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B과 C을 고발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6774호 사건, 이하 ‘공개청구대상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4. 10. 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위 형사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기록 중 ‘고발장, 본인진술서, 본인제출서류’에 대하여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2014. 10. 28.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1880호), 2014. 11. 11.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2014. 11. 18.경 재항고하였다

(대검찰청 2014대불재항45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처분에서 처분사유로 적시된 정보공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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