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25 2020가단6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49,388원과 이중 73,591,315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1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D D C E
2. 2020. 3. 27. 기준 구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3,849,388원과 이중 73,591,315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