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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5539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0,804원 및 그 중 9,098,0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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