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5539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0,804원 및 그 중 9,098,0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0,804원 및 그 중 9,098,09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