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5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16,744원 및 그 중 14,961,996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