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