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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3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0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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