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3:54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난타500 앞까지 약 40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10. 26.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후 2011. 2. 15.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였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