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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0 2013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웨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5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1. 28.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개월여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9. 30.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이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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