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870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에 2005. 9. 12.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갑1호증(신용회복위원회 작성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총 120개월 중 85회만 납입하여 절차가 미납 실효되었고,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한 상환후 잔액이 원금 3,797,965원 잔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