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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6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79,30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D)의 의뢰로 기업은행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2002. 8. 5.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보증금액 4,250만 원,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은 같은 날 원고의 보증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의 남편과 아들인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C의 원고에 대한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C에게 2004. 5. 31.경 부실(국세체납 및 신용관리정보등록 등)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4. 10. 12. 위 은행에 43,401,465원(= 원금 42,500,000원 이자 901,4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인 2006. 5. 24. C과 사이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갑 5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C이 원고에게 2006. 5. 24. 현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액을 54,811,149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06. 5. 24.부터 2015. 2. 28.까지 105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마. C은 위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매월 상환금을 납입하다가, 2008. 11.경부터 지체를 시작하였고 2014. 9. 30.경 납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 위 분할상환약정은 제6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은 2008. 11. 30.에 납입해야 하는 30회차분을 2009. 1. 17.에야 변제하는 등 2008. 11.경부터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3. 2. 28.에 납입해야 하는 81회차분은 2014. 9. 30.에야 변제하는 등 지체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 A 소유의 부동산 2건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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