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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사업자가 주택건설 도중에 폐업시 감면세액 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21 | 조특 | 1995-06-23
문서번호

법인46012-1721 (1995.06.23)

세목

조특

요 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도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주택 건설사업자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하던 건설업체가 도중에 부도발생 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주택분양 받은 입주자단체와 보증회사가 이를 인계받 아 계속 건설중인 경우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 여 추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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