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721 (1995.06.23)
세목
조특
요 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도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주택 건설사업자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하던 건설업체가 도중에 부도발생 하여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주택분양 받은 입주자단체와 보증회사가 이를 인계받 아 계속 건설중인 경우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 여 추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