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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3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밀쳤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3197』 피고인은 2019. 5. 26. 07: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2019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인정하는 점, 최근 약 6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집행유예 내지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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