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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6가단5496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237호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6. 19. 청구취지 기재 중 “건축법 제57조 제1, 2항 및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 부분을 제외하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이 사건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분할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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