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417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1,526,536원과 그 중 38,940,210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1,526,536원과 그 중 38,940,210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