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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283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612,642원과 그 중 21,633,32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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