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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3,3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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