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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J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 등으로 J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B으로부터 F이 시공하는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일괄 분양받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F 대표이사와 위 분양업무 관계자를 알아보겠다고 한 후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014. 4.경 B으로부터 식사비 등을 지원받아 그 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에게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괄매각에 관한 품의서 결재 등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다만 2014. 7.경 피고인이 주관하여 진행하던 T행사의 후원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는 B에게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Q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그 후 위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위 문화행사의 후원금으로 알고 위 문화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1년경 J 계열사의 임원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기 무렵인 2014년 당시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기인 K가 F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의 매형이 J 계열사의 주요 임원이었다.

② 피고인은 2014. 3.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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