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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고정5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3. 20. 22:43 경 부산 수영구 C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자신의 포 터 화물차에 싣고 가고,

2. 2018. 3. 31. 00:18 경 부산시 수영구 E 옆 골목 배수관 위에서, 피해자 D가 자물쇠로 시정해 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폐지 줍는 리어카 1대를 자신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각 CCTV 캡처 사진 [ 피고인은 버리는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리어카가 피해자의 집 앞이나 뒤 하수관에 자물쇠에 묶인 채로 놓여 있던 상태로 그 주변이 쓰레기 등을 놓아두거나 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곳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심야에 이를 몰래 가지고 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려 진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내심 용인하여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 적인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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