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노4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3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합의 의사가 없다

기보다는 그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에 대한 눈 수술이 잘 이루어져 향후 후유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