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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7: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실고 앞 삼거리교차로를 용강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시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125씨씨 효성비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F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달

7. 16:37경 다발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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