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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39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과 확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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