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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215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AI 주식회사는 2001. 3. 20. 부동산의 수탁 및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5. 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7 조에서 정한 지정 개발자 지정에 관하여 ‘ 사업 참여 의향서 ’를 제출하였고, 2017. 8. 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예비신탁 사로 선정되기 위한 ‘ 사업 제안서 ’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 28. 이 사건 정비사업의 예비신탁 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이하 ‘ 이 사건 주민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들 중 일부가 공석인 ‘ 추진위원장’ 선 출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을 결정하자 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19. 12.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 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9, 10, 17호 증, 을 제 6, 2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 10. 경 이 사건 주민총회 소집을 위하여 아래 [ 표] 의 근로자 30명과 직접 근로 계약( 이하 원고가 제출한 각 근로 계약서를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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