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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0 2017가단24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8.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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