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송 초반부에 B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기재부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하였고, ‘B회사 E 회장의 비선실세 개입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거의 8 ~ 9할은 피고인의 입에서 나간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감사하다, 이번에 특검 수사에도 많이 서포트를 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발언과 이후에 이어진 발언의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및 H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B 회장 선임에 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