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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송 초반부에 B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기재부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하였고, ‘B회사 E 회장의 비선실세 개입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거의 8 ~ 9할은 피고인의 입에서 나간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감사하다, 이번에 특검 수사에도 많이 서포트를 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발언과 이후에 이어진 발언의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및 H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B 회장 선임에 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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