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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가단5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7.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의 고등학교 동창생인데 2016.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옴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었거나 적어도 그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위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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