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1.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아들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늦어도 2015. 10.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옴으로써 적어도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