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0: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25길 30(황금동)에 있는 럭셔리 주점 앞부터 같은 동 동대구로25길 24-3에 있는 노블레스 모텔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