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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785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3, 16, 17, 22, 23, 24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두고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로부터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C 운영의 D점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5.부터 2015. 6. 4.까지, 공사대금 중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붙박이의자 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로 수급하였고, 2015. 6. 4.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5. 5. 14. 13,000,000원, 2015. 6. 13. 10,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디자인작업비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매뉴얼작업, 로고디자인등 디자인작업을 그 대금을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사이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으로 정하여 수급받고 2015. 5.까지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작업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비용은 15,182,859원으로 산출되었다.

다만 원고는 위 비용 중 15,000,000원만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합한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디자인작업에 관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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