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3091 (1991.10.04)
세목
상증
요 지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법률 제3474호, 1981.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 경우에도 인적공제등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3.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률 제3746호, 1984.08.07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요지]
저희 부친은 1987년 2월에 사망하여 당시 법 무지로 1989년 3월 20일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세법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했으나 세법 무지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후 1991년 7월에 상속세가 7,000,000원 예고 통지 되었습니다.
[의문사항]
가. 실제 사망일은 1987년 2월인데 그 당시 법 무지로 사망신고를 1989년 3월 20일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표 산출 시가는 어느 년도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1987년, 1989년, 1990년 공시지가 등)
나. 1987년, 1989년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상속세 과표를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 산출 하는것인지 여부
라. 상속세는 사망일 또는 사망신고로일로 부터 상속세 부과기간은 언제인지 질의
마. 상속세 시효 소멸은 부과 원인 (사망일) 발행일로부터 5년안에 아무 때나 부과하면 되는 것인지를 질의
만약 5년안에 아무 때나 부과한다면 사망 당시에는 지가가 낮아 비과세 되었던것이 3-4년 후에는 지가 상승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세법무지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