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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 1채를 분양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319 | 양도 | 2010-03-02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9 (2010.03.02)

세목

양도

요 지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 1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종전 주택 취득부분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취득내역 등(광명시 철산동 ▲▲단지 재건축 단지 내)>

- 1993.09.08. A주택(11평) 취득

- 2005.0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11.03. B입주권(11평) 취득

- 2005.12.13. C입주권(11평) 취득

- 2005.12.21.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 분양기준 :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1개의 신축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2이상 주택의 종전대지지분을 합산한 면적을 조합원의 종전권리로 봄

- 甲의 주택 배정 : A주택, B입주권, C입주권을 조합에 제공하고D주택(건물 50평, 대지 20.24평)배정 받음

(단위 : 평,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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