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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단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2:1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중, 자신의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24세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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