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094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1,000원 및 그 중 1,144,500원에 대하여는 2015.10.13.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1,000원 및 그 중 1,144,500원에 대하여는 2015.10.13.부터, 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