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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185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72,76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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