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1 2019가단10192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1,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1,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