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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9가단5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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