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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정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경부터 2017. 6.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83,000원, 2015. 9. 3.경부터 2016. 10. 3.경까지, 2016. 11. 3.경부터 2017. 9.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950,000원, 퇴직금 2,021,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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