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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60555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9. 피고와, 원고가 본점을 운영하는 C의 가맹계약을 구두로 맺음에 있어서, 피고가 운영하려는 D점 54평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와 집기비품 설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7,500만 원에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위 도급계약대로 인테리어공사와 집기비품 설비를 모두 마쳐 주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2012. 1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쌍방의 다툼이 없고, 쌍방이 2012. 9. 무언가 유상ㆍ쌍무 구두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동업이나 공동투자 계약인지 아니면 도급 계약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도급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 대금이 7,5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는 공사를 한 사실과 그 소요 비용에 관해서 입증하겠다고 하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소요 비용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요 비용이 약정 공사대금 액수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소장) 1억 3,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공사대금은 불과 7,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니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 작성 견적서에는 약 8,43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2)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7,500만 원까지 감액되었는지 원고의 해명이 없으며, 원고는 2013. 2. 피고측에 공사대금을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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