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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17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31,967원 및 그 중 73,264,03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7. 3.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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