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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379] 피고인은 2018. 3. 말경 ‘B’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돈을 수금하여 본사에 입금을 시키면 된다. C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C으로 수취인 계좌번호, 입금자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금액을 알려줄 것이다. 건네받은 돈에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다. 광주에서 E이라는 사람이 F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다 잡혔는데, 여기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당신이 지방에 있으니 사정을 봐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돈을 직접 찾아 금융감독원에 이체하여 보관을 하였다가 조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15:5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고 대출상담을 하던 G에게 “우리 여직원이 다른 사람 대출금을 잘못 입금했다. 이 사실이 보고가 되면 그 여직원은 징계를 받고 이후의 대출은 중단된다. 지금 빨리 위 대출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H은행 메트로시티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창원시 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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