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나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 등 ⑴ 이 사건 제1토지 (종전 소유자:B) B 소유이던 아산시 C 임야 8,727㎡(이하 토지의 특정에서 시<市>와 면<面>의 기재가 없으면 이는 “아산시 D”이 생략된 것이다) 및 E 전 1,57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4. 1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제2토지 (종전 소유자:G) G 소유이던 H 임야 1,867㎡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원인 이전등기일 등기명의인 ① 아산시 H 임야 1,867㎡ 2003.9.24.매매 2003.09.24. I ② 〃 J 임야 3,418㎡ 〃 2003.09.27. K ③ 〃 L 임야 1,889㎡ 〃 〃 M ④ 〃 N 임야 2,521㎡ 〃 2003.09.02. O ⑤ 〃 P 임야 3,201㎡ 〃 2003.09.24. Q ⑶ 이 사건 제3토지 (종전 소유자:R 등 4인) R, S, T, U 등 4인이 공유하던 V 임야 2,645㎡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원인 이전등기일 등기명의인 ① 아산시 V 임야 2,645㎡ 2004.1.19.매매 2004.1.27. W ② 〃 X 임야 2,645㎡ 2004.1.26.매매 〃 Y ③ 〃 Z 임야 2,645㎡ 2004.1.16.매매 〃 AA ④ 〃 AB 임야 2,527㎡ 2004.2.12.매매 2004.2.13. AC ⑷ 이 사건 제4토지 (종전 소유자:AD) AD 소유이던 AE 답 2,25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