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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45487
매매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소외 L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소외 L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2014. 11. 27.자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청구서’를 통하여 ‘소외 L은 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서면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원인의 기재도 누락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소장의 기재사항을 구비하지 못한 점,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심급관할에 위반되고, 원고는 법정에서 재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심에서 청구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였다.

달리 소외 L을 이 사건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당심에서의 소외 L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2. 피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3.에 5,000만 원을 이율 월 3%, 지연이율 월 5%, 변제기 2007. 7.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3. 3.에 3,000만 원을 이율 월 3%, 지연이율 월 5%, 변제기 2007. 9.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각종 수수료, 앞서 빌린 대여금의 이자를 공제하여 2,282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2건의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7. 1. 3.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612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를 E로 한 채권최고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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