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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2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8:2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위 매장 직원 D 등 행인 수십 명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량 뒷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날인 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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