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소재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 양도 | 2006-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6.06.26)
요 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형주택의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미등기자산인경우는 제외됨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3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호 각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