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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8고단8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2』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8년 4월, 5월 임금 합계 3,024,495원과 2018. 3. 19.부터 2018.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8년 4월 임금 1,073,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요즘 공장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당신 명의로 스타렉스 두 대만 렌트해주면 렌트 비용을 납부하고, 공증과 담보를 해주며, 빠른 시일 내에 명의변경을 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받더라도 그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스타렉스 차량 두 대(번호: N, O)를 넘겨받은 후, 2016. 7.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N 차량을 사용하면서 렌트 비용 총 4,672,800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6. 7.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O 차량을 사용하면서 렌트 비용 총 13,434,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렌트 비용 합계 18,107,1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0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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