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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65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01호( 검정색 후 레 쉬 )를 몰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형에 대한 직권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가령 살인 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 94호(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및 증 제 95호(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2 휴대전화 )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절취한 물품들을 촬영한 사진이나 인터넷으로 그러한 물품들의 상품명을 검색한 기록 등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압수된 증 제 96호(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절취한 물품들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서 매 수자와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 한 압수된 증 제 93호( 피고인 소유의 노트 )에는 절취 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한 물품의 판매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 사건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2015. 10.부터 2016. 10.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압수된 증 제 93호 내지 제 96호의 물건들이 피고인의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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