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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33 | 양도 | 1989-09-18
문서번호

재산01254-3433 (1989.09.1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매 청약부금(○○은행)에 매달 10만원씩 6년간을 저축하여 ○○동 27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가. 분양시기에서 입주시기까지는 1년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 동안

나. 아빠 직장이 대구쪽으로 이동하여서

다. 입주하기 전에 대구쪽으로 이사를 전가족이 하였습니다.

라. 남의 집에 이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학교(초등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내집의 필요성을 느껴서

마. ○○시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에 집을 장만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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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