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 양도 | 2005-05-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2005.05.06)

요 지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