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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75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2017. 1.경 피고 D협회와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1억 원, 계약기간 2017. 1. 12.부터 2018. 1. 1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 강북구 F 대 283㎡는 1984. 6. 23.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국유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토지상에 있는 건물 중의 하나이다.

다. 1) 원고는 2017. 4. 10.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2017. 4. 2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2)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7. 5.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되고 원고, 피고 B 및 피고 C이 서명ㆍ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 한다

)에는,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그 밖의 자료(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항목에 각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ㆍ설명근거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9~12항에 대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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